대우건설이 짓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주요 건설사들을 모아 놓고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조처를 엄중하게 당부한지 12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부와 지역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47분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0대)씨가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제철이 이달에만 자사 사업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분위기다.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내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현대제철이 유일하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가 입건되면서 경영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이 회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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